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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34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 11. 초순경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를 상대로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 주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 줄 것처럼 속여 돈을 차용한 다음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11. 9.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던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후배인 B이 수배 전반 임가공 사업을 하려는 데 나도 그곳에 돈을 투자하였다.

사업자금이 조금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후배 회사에 취업을 시켜 주고 급여도 지금보다 올려 주겠다.

빌린 돈은 추후 사업이 진행되면 갚아 줄 테니 B의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전혀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들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합계 34,6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내역 확인)

1. 차용증, 약속어음, 거래 내역서, 피의자 A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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