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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6:58 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폴리텍 대학 방면에서 보광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1,466,0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6. 08:00 경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3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112길 10에 있는 세 왕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00 경 위 세 왕섬유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우사단 로 20에 있는 보광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7. 06:58 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 로 20에 있는 보광 초등학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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