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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75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 그리고 2018. 12. 17.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C동 대표이고, 피해자 D는 2017. 1. 13.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2017. 8.경 우수관 공사대금 등 275만원 관련 범행 피해자는 2017. 8.경 폭우로 인해 위 아파트 테니스장 주변 맨홀에서 물이 넘치자 E㈜에 의뢰하여 2017. 8. 23. 및 2017. 8. 25. 위 테니스장 주변 우수관 준설공사 및 CCTV 내시경 촬영을 실시하였고, 이후 2017. 9. 26.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준설공사 및 CCTV 내시경 조사비용 275만 원을 지급하되 우수관로 내에 있는 나무뿌리는 제거하지 않기로 의결한 다음 2017. 10. 25.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조사비 275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2017. 10. 31. 조사비용 명목으로 275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 C동 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의결을 한 사실이 있어 275만 원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부당하게 자금을 집행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2018.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19:30경 위 아파트 지하1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시의장, 동대표, 감사, 참관인 등이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우리 작년에 테니스장 그 물이 조금 넘친다고 검사비만 270만원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물어보면은 30만원, 많게는 50만원, 공사를 실제로 하면은 거저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테니스장 공사할 때 소장님이 우리 감사나 동대표들한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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