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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8239
항공료 환불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130,300원, 선정자 D에게 19,336,80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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