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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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는 각 13/91 지분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4 내지 1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