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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노886
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갈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몸 캠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양수한 접근 매체가 2차 범죄에 사용된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 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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