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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2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생산하는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회사가 어려운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5. 28.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그 담보로 배서가 되어 있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위 E의 경영이 어려워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결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I 명의로 배서된 수표를 교부하였으나 I은 실제 그 수표의 지급을 담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당좌수표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I한테 그 명의의 명판을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 G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I의 명판을 만들어 사용해 온 점에 비추어 그 명의 배서를 함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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