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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01933
대여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갑제10, 11호증의 각 1, 2, 갑제18, 19호증, 을제3,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8,0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2011. 10. 7. D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 3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0원을 2011. 10. 14.에, 잔금 220,000,000원을 2011. 12. 2.에 각 지급하되, 중도금은 원고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1. 10. 7. 피고에게 위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대출을 받지 못하여 2011. 10. 14.까지 위 중도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 10. 31.경 피고의 알선으로 I으로부터 돈을 빌려 300,000,000원을 마련하였다.

원고는 2011. 10. 31. D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위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1. 10. 31.로, 위 잔금 지급기일을 2011. 12. 28.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011. 10. 7.자 매매계약과 위 2011. 10. 31.자 변경계약을 합하여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위 중도금 5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1. 12. 28.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2. 2. 3. D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종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계약금 30,000,000원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포기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을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으로 피고는 위 중도금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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