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472 (2006.10.20)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인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따른결정]
2007서0813 / 2007서09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1,472㎡ 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6.2.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932,130원, 농어촌특별세 786,420원 합계 4,718,55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0년대 초부터 OOOO 나들이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되었지만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2007.9월까지 건축이 제한되고 있고, 쟁점토지를 주차장법에 의하여 관할관청인 OOOOO에게 1997년부터 영업용 주차장으로 신고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취지가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에게 고율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투기목적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주장하지만,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사유도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주차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각목생략)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괄호생략)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의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괄호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괄호생략)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가. 「관광진흥법」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
나. 「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4. OOOOO OOOOO에게 쟁점토지를 ‘삼신주차장’으로 신고하여 현재까지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법령에서는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이 개인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