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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나14953
유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9. 여주시로부터 E공사(그 중 F 부분을 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2015. 12. 17.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G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아 여주시 일원에서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H은 2015. 8.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제1공사 현장에서, 2015. 12.경부터 2017. 3.경까지는 제2공사 현장에서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1. 14.경 원고에게 피고의 기술부 소속이라는 명함을 제시하면서 외상 유류거래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여주시 일원에 위 각 공사현장이 개설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요청에 응하여,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각 공사현장 소속 직원 등에게 합계 37,026,3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매월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016. 1.부터 2016. 8.까지 공급분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28,519,51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계산의 편의상 일부 거래분에 대하여 10원 미만을 버리고 유류대금을 청구하였다.

마. H은 2017. 12. 21. 노임 체불을 이유로 피고 소속 현장소장 직함을 가지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제2공사 현장을 직접 운영한 개인사업자 I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8. 17. ‘I은 피고 소속 제1공사 현장소장이자, 개인건설업자로서 제2공사를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J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임에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위 법원 2018고약8453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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