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0:5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B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포르테 차량을 주차이동을 위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내용, 내사보고(112신고 내용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기존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한 후 주차장 내에서 전후진을 한 것에 불과한 점, 요금지불 과정에서 대리기사와 오해가 생겨 대리기사의 112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