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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9회말 투아웃' 앞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관계 법령상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62%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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