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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4.12 2016고합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12:25 경 전 남 강진군 C 앞 도로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D(51 세) 과 사이에 ‘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 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결국 같은 달 16. 01:30 경 치료를 받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 뇌 출혈,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관련, 부검의 진술 청취 보고)

1. 사망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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