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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고합11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4:45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30 세) 과 운영하고 있던 의류 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1. 16. 13:55 경 거제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지 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번),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 일지 첨부),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C의 변사사건 서류 사본 편철) 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망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부검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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