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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0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집 앞을 걸어가다가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과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자가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어두운 골목으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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