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2016. 4. 26.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104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대구은행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