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그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B)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