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1405 (2020.06.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역수상 분명하고, 국세청은 2017.9.19. 세법해석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석(서면-2017-법령해석재산-785)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9.29.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2017.9.29.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19.3.29.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2019.5.28. 처분청에 종전주택에 대한 청구인들의 각 지분(1/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9.9.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대체주택의 취득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11.1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국세청은 그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8548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기간의 산정에 있어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하였고 이후에도 다수의 심판례와 질의회신에서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왔다. 청구인들이 위 대법원 판례와 이에 기초하여 나온 수많은 심판례 및 질의회신 등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국세청의 입장을 확인한 후 대체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상황에서, 처분청은 기간의 산정에 관한 법령해석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통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대한 요건은 법령해석의 변경이 있더라도 사후보완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추가주택 구입시점이 종전주택 구입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라는 요건은 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점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해석변경 이후에 다시 충족시킬 수가 없는 요건이다. 즉, 취득시점에 비과세 요건이 결정되는 특이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해석의 변경 이후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과세한다면 이는 명백히 납세자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인 과거행위에 대한 소급과세를 하는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 적용시점에 대해 유예를 주는 것은 과거 과세관청의 입장(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개정된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령해석 변경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해야 한다. 각종 부동산 관련 정부대책을 보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모든 개정사항은 대책일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을 하며, 그 거래분이라는 것은 잔금일이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 및 과세관청에서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모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취득일로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거래는 중도금까지 지급한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단순변경으로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과세관청의 답변을 신뢰하고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한 납세자에게 법령개정도 아닌 갑자기 불리하게 변경된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심지어 법령해석 변경일은 중도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잔금지급일 10일 전이었다. 상식적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검토는 계약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약일 이후부터 잔금일까지 매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규정은 「소득세법」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인바, 이 규정들 어디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조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우리 세법은 「국세기본법」제4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취득일 계산 시 초일을 불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의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처분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동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의 종전주택 양도관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종전주택 양도일인 2019.3.29.이고 국세청의 해석변경일은 그 이전인 2017.9.19.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변경된 질의회신에 의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불산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종전주택와 대체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9.29.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7.9.29. 대체주택을 취득(대체주택 대금지급 : 2017.7.22. 계약금, 2017.8.10. 중도금, 2017.9.29. 잔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7.9.29.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다) 국세청은 위 규정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다가, 2017.9.19.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서면4팀-1884(2006.6.21.) 등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2) 서면 2017 법령해석재산-785(2017.9.19.)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기간의 산정에 있어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 대법원 판례와 이에 기초하여 나온 수많은 심판례 및 국세청 질의회신 등에 따라 대체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기간의 산정에 관한 법령해석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2016.9.29.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7.9.29.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역수상 분명하고, 국세청은 2017.9.19. 세법해석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석(서면 2017 법령해석재산-785)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3)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4)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