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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1:30 경 강원도 고성군 D 주차 장내에서 차량 통제 및 주차 요금을 징수하던 피해자 E(26 세) 이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왜 하라는 대로 안하고 거기 가서 뭐하고 있냐!

” 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아 씨 발 구급차 안 보이냐!

”, “ 일 안한다!

” 라고 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관리 소장을 만나기 위하여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관리 사무실 1 층 매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기타 목 부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F 관련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E 문자 메시지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부친 F 및 상 피의자 E 진술 청취), 녹취록작성보고( 순 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기억의 일부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오히려 일관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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