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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9: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와 주택가 골목길 차량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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