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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두33824
개선명령(반환 등) 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 처분목록 기재 B ⑤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원심 판시 B ⑤처분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1)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령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제2항(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3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Ⅳ.의

6. ‘후원금의 관리’ 부분에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지정후원금은 광의의 ‘시설비’ 중에서 직접비인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사용이 가능하고, 간접비 중 협의의 ‘시설비’로는 사용가능하되 사용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며, 간접비 중 토지, 건물에 관한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13. 5.경 C 1동과 저온창고의 면적을 넓혀 개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법인후원금 79,930,000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행위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액을 법인회계로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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