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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두389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 그 증명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한정된 면허대수의 범위 내에서 그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신청자들 중 그 범위 내의 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만 발급하게 되므로, 기본적 요건이 되는 운전경력의 증명은 위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와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90. 9. 1.부터 2003. 3. 27.까지 C 주식회사(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03. 5. 1.부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해왔다.

(2) 피고는 2013. 5. 31. '2013년도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① 운전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구비서류로, 운전경력증명서,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② 운전경력증명서 양식은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경력증명을 확인받은 것이어야 하며 인사관계 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조합이나 협회에 비치된 취업 근거서류에 의거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하는 등 명확한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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