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경 피고에게 2008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최종순위 3순위(운전경력 16년 6개월 15일)에 해당하였고, 당시 신규면허 발급대상자가 2명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는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한편 피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의 기준이 되는 강화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은 2013. 5. 29. 전부개정되었는데, 운전경력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산정’하였다가, ‘월 근무일수가 13일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20. 피고에게 201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한 결과 원고의 운전경력을 16년 9개월 3일로 산정하여 최종순위 7순위로서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14. 6. 20. 원고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개인택시 면허신청 당시 면허발급 제외자 중 운전경력이 가장 길었는데, 강화군의 경우 택시회사가 2개에 불과하여 종전의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운전경력 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이 경과조치 없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한 결과 원고의 운전경력이 다른 신청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산정되어 원고는 201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에서도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