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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204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 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대상자 모집공고 아산시 공고 제2014-33호, 이하 '2014년도 모집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1. 면허종류: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대수: 21대(택시경력: 18대, 시내버스경력: 2대, 기타 사업용 경력: 1대)

3. 면허방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6. 구비서류

가. 면허신청서(아산시 소정양식) 1부. 나.

운전경력증명서(아산시 소정양식) 1부. 월별 만근일수 및 실제 근무일수가 기재된 배차일지 및 급여대장 포함

차.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소득금액 증명서(세무서 발행) 각 1부 운전경력 기간 동안의 전내역이 있어야

함. 9. 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그 밖의 운전경력과 근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매월 그 달의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근무일수가 100분의 50이상 일 때에는 1개월로 산정하며 100분의 50미만일 때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되, 잔여일수 산정은 30일을 1개월로 한다.

다만, 입사, 퇴사 또는 면허신청 공고한 달의 경우에는 운전업무에 실제 종사한 일수만 인정

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달의 운전경력은 교통사고 발생일 이후 실근무일수로 산정

다.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및 회사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휴가 일수는 실제운전경력으로 인정

라.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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