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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0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회사 E 대리입니다. 무자료 주류거래를 위해서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탈세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5. 위 C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G을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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