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8고단3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8월 피고인은 2014.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5. 28. 상해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2015. 8. 7. 그 제1심에서 징역 8월(위 전 사건의 판결 확정일인 2015. 1. 7. 전에 저질러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및 징역 8월[위 판결 확정일인 2015. 1. 7. 이후 저질러진 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공소사실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항소심법원은 2015. 11. 24.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을 파기하되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징역 8월이 선고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위 판결 확정일인 2015. 1. 7. 전에 저질러진 것)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5. 12. 2.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선고받고 2016.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명성터미널 부근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앞까지 D 포터Ⅱ 화물차를 약 1.1km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