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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4노1697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경찰관 F은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한국어로 안내를 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는바, 위와 같이 경찰관이 부적절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F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이 사건 당시 E 지구대 근처 도로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더니 술에 취한 피고인과 다른 외국인 2명이 택시 승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고, 이들을 분리시켜 귀가를 권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도 없고 F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에서 통역인 I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의자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서 “그렇다면 실수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어쩌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 F에 대해 원심 판시와 같이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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