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1.01.21 2020나51009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11. 17. 경 대금 949,144,277원 상당의, ② 2016. 3. 11. 경 대금 40,410,700원 상당의, ③ 2016. 3. 16. 경 대금 11,828,225원 상당의, ④ 2016. 6. 20. 경 대금 98,577,380원 상당의, ⑤ 2016. 11. 3. 경 대금 5,209,600원 상당의, ⑥ 2017. 2. 24. 경 대금 893,640원 상당의 철제 파이프 제품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철제 파이프 제품을 모두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425,530,21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1. 8. 경 피고에게 대금 235,421,090원 상당의 철제 파이프 제품을 추가로 매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일부로 225,421,09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11. 9. 경 위 철제 파이프 제품을 피고가 요청한 장소인 당 진항으로 운송하였으나, 종전에 매도한 철제 파이프 제품에 대한 미지급금의 지급 또는 그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위 철제 파이프 제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가져 가 버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2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7.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매수한 철제 파이프 제품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0,109,125원 원고가 기존에 피고에게 매도한 철제 파이프 제품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에서 2017. 11. 8. 경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225,421,09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6. 28.부터 2019. 5. 31.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