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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노3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 상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6.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알선 행위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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