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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17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도 들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각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하여 자수한 점,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밝히고 있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은 공범인 I이 소지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필로폰에 관하여 입국한 날 단 1회 투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밀수입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 모두가 피고인 주변에서 그의 갱생을 적극 돕겠다고 하면서 법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대함에도 그 범죄가 과거에 비하여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 투약을 한 횟수가 짧은 기간 동안 7회에 이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필로폰을 직접 주사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특히 쌍둥이 동생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면서까지 외국에 나가 직접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까지도 감행한 점, 범죄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전혀 없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것이지만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특히 폭력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쌍둥이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잘못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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