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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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