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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104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2:40경 위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약 60세)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D(15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갤럭시 제이(J)5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성명 불상 남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휴대전화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휴대전화기 1대를 대금 1,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과 휴대폰을 매입한 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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