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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06 2015노1117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319,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비닐하우스에서 일당 4만 원을 받으며 4개월 간 일하다가 일거리가 끊기자 폐휴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건 당일에도 시장에서 폐휴지를 줍던 중 배고 고파 막걸리를 얻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남편과 사별한 뒤 자폐증이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보살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등 가정형편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의 대필을 통해 선처 받는다면 앞으로 일당제 일을 하는 등으로 가족을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관도 양형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자녀들 대부분(4명)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병원 진단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요건이 되지 않으나 보호관찰소에서 개입해서라도 피고인 가족의 의식주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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