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444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4,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국가 사법작용의 공정성이나 염결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이 E, J, K, L 등 4명이고, 수수한 금품 합계액 또한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망한 형들의 가족들을 보살피며 조카들의 교육이나 혼사 등의 문제를 도우며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상당액을 공탁 또는 입금하여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