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1817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2. 18...

이유

1. 본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아파트 201동 5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350,000,000원에 2013. 1. 10.부터 2015. 1. 10.까지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보증금 중 298,950,00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주택 열쇠를 피고에게 인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5, 7호증,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5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 2. 18.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차권등기 비용 350,000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반환의무 이행지체 전인 2015. 3. 11. 마쳐졌으므로(갑 제13호증)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결과라고 볼 수가 없다.

2. 반소 청구금액 중 53,781,500원은 계약금 상당액 35,000,000원, 2015. 1. 14.부터 2015. 10. 13.까지 차임 상당액 13,500,000원(1,500,000원 × 9), 보증금 이자 상당액 3,750,000원(100,000,000원 × 5% × 9/12), 관리비 1,531,500원이고, 월 2,086,833원은 차임 상당액 1,500,000원, 보증금 이자 상당액 416,667원, 관리비 상당액 170,167원이다

(1원 적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만료로 원고가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한 후 피고의 원상복구 완료 동의를 받고 원고가 피고에게 열쇠를 인계한 후 당일 보증금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함으로써 만료한다.”고 약정하였다.

이는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