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03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15.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죽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잘 번다. 500만 원씩 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2005. 8. 20. 1,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3구좌를 가입하고, 2007. 9. 20.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1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수입이 불안정하여 피고인과 남편의 월수입을 합하더라도 250만 원이 되지 않았고, 그 수입도 월세, 생활비, 아들의 학비 및 용돈으로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채무 500만 원 마저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을 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0. 계금 명목으로 10,800,000원 및 2008. 10. 20. 11,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수령한 후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총 11회 납부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