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3.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4,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외 7필지 지상 F상가 제지층 G호 및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5,3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24.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6. 6.경 I 유한회사(이하 ‘I’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I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 양도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별도의 부기등기 없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 I는 2007. 11. 15. 피고(변경전 상호: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7. 12. 20. K 유한회사(이하 ‘K’라 한다)에 위 채권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는 채권매매계약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 및 담보권을 양도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이 2005. 10.경 수원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이하 ‘제1 경매’라 한다), K는 2008. 4. 24.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M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채권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M가 2008. 6. 17. 제1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마. 그런데 M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K는 2008. 10. 24.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