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가합101158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