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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04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16.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하고 ‘에스엔에스캐피탈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7. 25.부터 2013. 7. 29.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86,399,000원을 차용하였다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차용금의 차용일자 및 차용원금 액수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 순번 2 기재 2012. 9. 25.자 차용금 12,000,000원 및 순번 3 기재 2012. 10. 25.자 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실제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25. 12,000,000원을, 2012. 10. 25. 3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각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금원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9. 1,000,000원, 2012. 10. 30. 800,000원, 2013. 5. 9. 1,000,000원, 2013. 8. 29. 202,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9. 100만 원, 2012. 10. 30. 80만 원, 2013. 5. 9. 100만 원, 2013. 8. 29. 202,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9%의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8,073,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위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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