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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0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방실장으로, 피해자 F(여, 22세)는 같은 주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13. 6. 3.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는 주점 영업이 끝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G원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 06:20경 G원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먼저 위원룸 401호로 올라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 마트로 가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중, 위 원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리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로 하여 꽉 잡고 벽쪽으로 밀쳐 반항하기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휴대폰 통화내용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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