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6. 21:53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7세)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치면서 “너네 남편 불쌍하다, 너 임신도 못하고, 너 왜 임신 못해 , 너네 남편하고 술 한잔 마셔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6.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F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쟈켓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유방을 수 초 동안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