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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6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6. 21:53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7세)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치면서 “너네 남편 불쌍하다, 너 임신도 못하고, 너 왜 임신 못해 , 너네 남편하고 술 한잔 마셔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6.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F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쟈켓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유방을 수 초 동안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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