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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5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회복한 점,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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