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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08 2019누12509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19. 3. 17.까지 28일간,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2일간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6.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3호에는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육아휴직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모성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하였을 때, 합산하여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합산하여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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