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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20누39954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제2쪽 7행부터 제4쪽 아래에서 2행까지 사이의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인용한다.

2. 업무상 재해 및 요양급여 수급권 ⑴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상당인과관계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제23쪽 아래에서 3행부터 제38쪽 아래에서 8행까지 사이의 “마.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부분을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2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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