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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9가단11434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C와 2004. 2. 27. 혼인신고를 마치고 세 자녀(2004년생 아들, 2006년생 딸, 2012년생 딸)를 두고 있다.

피고는 C가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단의 학부모로서 C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도 아는 사이인데,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면서 2019. 8.경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의 나이,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보이고 있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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