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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6고단424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10. 25. 10:3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에 설립한 쇼핑몰 자금을 국내로 입금 받으려고 한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금 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입금액의 4% 상당을 수수료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 11: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직원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피해 금원이 입금되어 있다.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일단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OTP 카드를 만들고 여러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아 라, 그리고 팝업 창이 나오면 팝업 창에 이름, 계좌번호, 주민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OTP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예금 이체에 필요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 13:25 경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 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1,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통상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는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을 돕는 것이며, 회사 시재금 등의 인출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사기 피해 금 인출 책을 모집한다는 뉴스 등이 실시간 검색되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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