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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노7112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위 대포 차가 양산되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대포 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자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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