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노810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위 대포 차가 양산되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대포 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1 심 선고 직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