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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27 2015가단101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B의 상속지분 9분의2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태강대부(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태강코퍼레이션, 이하 ‘태강대부’라 함)는 2009. 7. 30.경 소외 B에게 3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48.9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후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함)은 주식회사 엘씨대부를 거쳐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고, 2014. 7. 18. B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28. “6,664,300원 및 그 중 2,227,42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법 2014차전33222).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B의 아버지인 망 C(2010. 10.경 사망)의 소유였는데, 위 C의 사망 이후인 2010. 12. 10.경 B과 피고(B의 어머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함)를 통해 B의 상속지분(9분의2)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이외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국토교통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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