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554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기일변경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